츠바메 특허사무소 / Tsubame IP Law Firm

PCT 국내단계 · 일본

일본의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PCT를 통한 특허와 실용신안, 심사 및 권리 유지 절차, 디자인·상표와의 차이를 안내합니다.

교토 히가시야마와 야사카탑 · 사진: Josep M. Gracia (2015) · CC BY-SA 4.0 · 일부 크롭

특허와 실용신안 중 어떤 제도인가요?

20년특허권 존속기간, 원칙적으로
10년실용신안권 존속기간, 원칙적으로

두 기간 모두 통상 국제출원일부터 계산합니다.

구분특허실용신안
보호 대상물건 및 방법을 포함한 기술적 발명으로, 특허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물품의 형상·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고안이며, 방법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등록 전 절차심사청구가 필요하며 신규성, 진보성 및 기타 요건을 실체심사합니다.방식 및 기초적 요건을 심사하며 신규성·진보성의 실체심사 없이 등록합니다.

실용신안 등록 및 권리 행사

실용신안은 방식 및 기초적 요건의 심사를 거쳐 실체심사 없이 등록됩니다. 등록이 권리의 유효성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권리 행사 전에 권리자는 실용신안 기술평가서를 제시하여 침해가 의심되는 자에게 경고해야 합니다.

기술평가 및 권리 행사 절차

보호 대상과 절차상 요건을 충족하면 PCT를 통해 일본에서 실용신안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품의 형상이나 구조는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제조방법이나 소프트웨어 처리방법을 단순히 이름만 바꾸어 실용신안으로 출원할 수는 없습니다.

등록 전에 신규성과 진보성을 실체심사하지 않으므로 등록은 유효성 확인을 뜻하지 않습니다. 권리 행사에는 기술평가서를 제시한 경고가 필요하며, 평가 내용과 유효성, 권리 행사 가능성을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당소는 단순히 특허보다 저렴한 대안이라는 이유로 실용신안을 권하지 않습니다. 제품 수명, 모방 우려 및 기술적 보호 대상을 함께 검토합니다.

일본 특허청: 실용신안 절차 ↗

WIPO: 일본의 특허 및 실용신안 절차 ↗

일본 특허: 국내단계 진입부터 권리 유지까지

  1. 01국내단계 진입일본 국내서면 및 번역문
  2. 02심사심사청구 및 실체심사
  3. 03권리 유지결정, 등록 및 연차료

심사청구는 별도의 기한이 있는 독립된 절차입니다. 사건 진행에 따라 보정을 협의하고 거절이유에 대응합니다.

제품 외관과 브랜드의 보호

두 권리 모두 PCT로 취득할 수 없습니다. 제품과 브랜드를 보완적으로 보호하는 방안을 상담할 수 있습니다.

관련 절차 및 공식 자료

PCT는 디자인이나 상표의 출원제도가 아닙니다. 제품 외관과 명칭·로고의 보호에는 각각 별도의 디자인·상표 절차가 필요합니다.

디자인

디자인은 특허가 대상으로 하는 기술적 사상이 아니라 제품의 외관을 보호합니다. 공개 시점과 출원할 디자인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여러 보호 수단을 함께 사용할 경우 각각의 보호 대상과 기한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일본 특허청: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

견적 요청

WO 번호와 출원 목적을 알려 주세요. 정보를 검토한 후 다음 절차를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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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안내이며 2026년 10월 15일에 확인했습니다. 절차와 비용은 출원에 따라 다르고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류 제출 위임을 수락하기 전에 최신 사항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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