츠바메 특허사무소 / Tsubame IP Law Firm

PCT 국내단계 · 일본

일본 특허심사 및 거절이유통지 대응

일본 특허청이 거절이유를 통지하면 거절이유와 인용문헌을 분석하고 등록 가능성을 검토하여 고객의 출원 목적에 맞는 대응 방안을 제안합니다.

도쿄 일본 특허청 · 사진: Rs1421 (2012) · CC BY-SA 3.0 · 일부 크롭

일본의 주요 거절이유 및 대응 예시

거절이유통지는 심사관이 지적하는 거절이유를 제시하고, 출원인에게 의견서 및/또는 보정서로 대응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주요 거절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는 가상 예시입니다. 다른 거절이유가 제기되거나 여러 이유가 동시에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일본 특허법 제29조 제1항

신규성

청구된 발명이 출원일(최우선일) 전에 알려지거나 공개된 기술과 동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입니다.

당소의 대응: 인용문헌의 개시내용을 청구항의 각 특징과 대조하여 기술적 차이를 확인합니다.

일본 특허법 제29조 제2항

진보성

선행기술에 비추어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도출할 수 있는 발명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입니다. 신규성만으로 진보성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당소의 대응: 문헌 결합 이유, 기술적 양립 가능성 및 관련 효과를 검토합니다.

일본 특허법 제36조 제6항 제2호

명확성

청구항 문언이나 보호받으려는 대상이 불명확한 경우입니다.

당소의 대응: 정의와 용어를 확인하고 설명 또는 근거가 있는 문언 보정을 검토합니다.

일본 특허법 제36조 제6항 제1호

뒷받침 요건

청구된 범위가 명세서에 기재된 발명에 의해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당소의 대응: 명세서와 기술상식이 청구범위 전체를 뒷받침하는지 검토합니다.

일본 특허법 제36조 제4항 제1호

실시가능 요건

통상의 기술자가 발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명세서에 충분히 설명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당소의 대응: 출원 당시의 개시내용과 기술지식을 검토하여 발명의 실시 가능성을 판단합니다.

일본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

의료방법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

일본에서는 사람을 수술·치료·진단하는 방법을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취급합니다.

당소의 대응: 청구항의 유형을 검토합니다. 사람에 대한 의료방법은 제한되지만 의약품과 의료기기가 일률적으로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가상 예시 및 법적 근거

신규성

예시: 청구된 장치의 모든 구성이 하나의 인용문헌에 개시되어 있다는 지적입니다.

당소의 대응 업무

실제 개시내용과 청구항을 비교하고 특징이나 조건의 차이 및 심사관의 해석을 검토합니다. 필요한 경우 최초 개시내용에 근거한 특징의 도입을 검토합니다.

일본 특허청: 신규성 심사기준(일본어) ↗

진보성

예시: 심사관이 문헌 A의 장치와 문헌 B의 제어방법을 결합합니다.

당소의 대응 업무

결합 동기, 기술적 양립 가능성, 결합을 저해하는 사정 및 관련 효과를 검토합니다. 제안하는 보정의 근거와 권리범위에 미치는 영향도 확인합니다.

일본 특허청: 진보성 심사기준(일본어) ↗

명확성

예시: ‘충분히 높은 온도’의 정의가 없거나 같은 구성에 서로 다른 명칭이 사용되어 있습니다.

당소의 대응 업무

원문에 비추어 정의, 용어, 구성 간 관계를 확인하고 설명 또는 근거 있는 문언 보정을 검토합니다. 번역 관련 문제는 원문과 대조합니다.

일본 특허청: 명확성 심사기준(일본어) ↗

뒷받침 요건

예시: 실험과 설명은 특정 재료에 한정되지만 청구항은 광범위한 재료군을 포함합니다.

당소의 대응 업무

개시내용 전체와 기술상식을 고려하여 기술적 뒷받침을 설명하는 논거를 마련하거나 적절한 보정을 검토합니다. 용어만 일치시키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일본 특허청: 뒷받침 요건 심사기준(일본어) ↗

실시가능 요건

예시: 필수 제조조건이 누락되어 기재된 방법으로 제품을 재현할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당소의 대응 업무

최초 개시내용과 출원 당시의 기술상식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뒷받침 자료를 고려합니다. 최초 서류에 없는 기술 내용을 나중에 보정으로 추가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일본 특허청: 실시가능 요건 심사기준(일본어) ↗

의료방법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

예시: 약물을 투여하여 환자를 치료하는 방법을 청구항이 직접 대상으로 합니다.

당소의 대응 업무

의약품과 의료기기가 일률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청구항을 검토하여 최초 개시내용과 적용되는 보정 한계 안에서 허용되는 대상 및 청구항 형식을 검토합니다.

일본 특허청: 의료방법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 심사기준(일본어) ↗

분석부터 답변 제출까지

  1. 01분석거절이유, 인용문헌 및 해소 가능성
  2. 02협의주장, 보정 및 청구범위
  3. 03대응승인받은 답변을 기한 내 제출

이메일·전화로 심사관과 사전 확인

쟁점 확인이 도움이 되는 경우 주로 이메일이나 전화로 심사관과 연락합니다. 기술적 쟁점과 보정안을 정리한 후 고객의 승인을 받아 서면 답변을 준비합니다.

협의가 서면 답변이나 제출기한을 대신하지 않으며 등록을 보장하지도 않습니다.

심사청구 비용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등·개인·대학 등은 일본 특허청의 심사청구료 감면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통상 금액의 1/2, 소규모기업·중소 스타트업은 해당 요건에 따라 1/3로 경감될 수 있습니다.

당소는 감면제도의 요건과 신청 절차에 정통합니다. 활용 가능한 감면을 놓쳐 불필요한 관납료 부담이 생기지 않도록 적용 요건 확인부터 신청까지 지원합니다. 감면 조건과 비용 절감 방법 →

예시: 청구항 20개, 일본 특허청 이외의 기관이 작성한 국제조사보고서

JPY 124,000 + 20 × JPY 3,600 = JPY 196,000입니다. 이는 심사청구 관납료이며, 국내단계 진입 관납료 JPY 14,000 및 대리인 수수료와는 별도입니다.

관납료 구분 및 청구항 수 계산

2019년 4월 1일 이후 국제출원된 출원의 표준 심사청구 관납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제조사보고서 구분심사청구 관납료
일본 특허청 이외의 국제조사기관이 작성JPY 124,000 + 청구항당 JPY 3,600
일본 특허청이 작성JPY 83,000 + 청구항당 JPY 2,400
위 구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일반 요율JPY 138,000 + 청구항당 JPY 4,000

심사청구 시 청구항 수, 적용 구분 및 감면 자격을 확인한 후 정식 금액을 산정합니다. 관련 검토나 보정에 대한 대리인 수수료는 업무 범위에 따라 별도로 견적을 드립니다.

일본 특허청: 현행 수수료표 ↗

거절이유통지 대응 비용

거절이유, 인용문헌, 기술 분석 및 보정 업무에 따라 견적을 드립니다. 거절결정불복심판, 분할출원 및 추가 답변은 별도로 검토하며 업무 시작 전 범위와 비용을 확인합니다.

당소가 작성한 번역문에서 명백한 오역이 확인되면 해당 오역의 수정에 추가 번역료를 청구하지 않습니다. 그 밖의 보정이나 거절이유통지 대응 업무는 별도로 협의하고 견적을 드립니다. 수정서 제출에 일본 특허청 관납료나 관련 대리인 수수료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확인해 드립니다.

견적 요청

WO 번호와 출원 목적을 알려 주세요. 정보를 검토한 후 다음 절차를 안내합니다.

견적 요청 →

일반 안내이며 2026년 10월 15일에 확인했습니다. 절차와 비용은 출원에 따라 다르고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류 제출 위임을 수락하기 전에 최신 사항을 확인합니다.
일본 특허청: 국내단계 · 일본 특허청: 수수료 · WIP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