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1. 상표
  2. 갈등 방지를 위한 출원 전 조사

상표권 보호 신청

상표권 보호 시스템은 특정 상품 또는 서비스에 연결된 ‘브랜드’를 상표권으로 취급함으로써, 즉 식별 가능한 ‘문자 또는 그림
(기호) 또는 음향, 음성’을 등록함으로써 이 ‘브랜드’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상표권 조항에 따라,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는 이 상표의 소유주에게만 있습니다. 이 등록상표를 출처로 하였음을
추정할 수 있는 문자, 그림 또는 음향을 제3자가 다른 상품 또는 서비스에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일본의 상표등록출원 (상표 등록) 절차

1.위임장
  • 최초 상담 후, 츠바메특허법률사무소는위임장 작성 요청서를고객에게 발송합니다. 고객은상표등록출원에필요한 상품, 서비스는 물론 문자, 기호 또는 그림을 제출합니다.
2.출원 전 조사와 상표 조사
  • 상표 조사는 상표등록을희망하는상표를 기준으로 실시됩니다. 이 상표와동일하거나유사한등록상표가이미 존재할 경우, 상표등록이거절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사한 등록상표가존재하는것으로 확인되면 당소는상표등록출원에관하여 대안을 제시할 것입니다. 또한출원을 희망하는상표의 식별력 및 기타 요구조건에대해 사전 조사를진행할 것입니다.
  • 상표등록출원의기본 절차에는출원 전 조사 서비스와간이조사 서비스가포함됩니다.
  • 경우에 따라, 당소는 상표등록출원과별도로 출원 전 조사 서비스와 간이조사서비스를제공하기도합니다. 그 예로, 출원 전 조사를 진행한결과 상표 등록 가능성이 낮아 고객이출원을 취하하기로결정할 경우, 해당 조사에대해서는 서비스료(10,000엔)만청구됩니다.
3.상표등록출원 서류 작성
  • 당소는 상표 조사 결과와 고객 의견을 토대로 상표등록출원 서류를 작성하며, 고객이요청할 경우 이 서류를 수정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다양한 기술적 단어 및 용어가사용됩니다.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당소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4.상표등록출원
  • 상표등록출원 서류에 대해 확인 후, 당소는 이 서류를 일본 특허청에 온라인으로제출한 후 공식 접수확인서를 고객에게 발송합니다. 이와 동시에 일본 특허청은일본상표출원번호를부여합니다.
5.출원 서류 공개
  • 일본 특허청은 상표등록출원 서류를 접수하고 1개월 정도 후에 출원 내용을공개합니다.
  • 상표등록출원 서류의 내용이 공개되면, 출원인은 이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자에게 경고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권리를 갖습니다.
6.심사 단계
  • 상표등록출원 서류가 일본 특허청에 접수된 후, 일본 특허청 심사관은 해당 상표에 대해 심사를진행합니다. 일본 특허청은 출원된 상표가 기존 등록상표와 동일성 또는 유사성을 띠고 있는지 검토하며,출원된 상표가 식별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검토를 진행합니다.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일본특허청은 등록결정서나 거절이유통지서를 통지합니다. 거절이유통지서가 통지될 경우,츠바메특허법률사무소는 전문적인 대응 서비스 (보정서, 의견서 작성)를 대행해 드립니다.
  • 보정서는 특정 상품 또는 서비스 중 기존 등록상표와 유사한 부분에 대해 작성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삭제또는 축소할 사항에 대해서도 기술합니다.
  • 상표 등록과 관련하여, 의견서에는 출원된 상표가 기존 등록상표와 유사성을 띠지 않는다는 근거를명시하거나, 기존 등록상표의 특징을 서술적으로 암시하지 않는다는 증거를 기술합니다.
  • 출원된 상표가 기존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나, 이 등록상표가 사용되지 않은 기간이 일정 기간을초과할 경우, 상표권 보호 시스템에 따라 출원인은 이 등록상표가 사용되지 않은 사실을 근거로 해당등록상표에 대해 취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출원된 상표의 거절 이유의 해소가 가능합니다.
  • 또한, 심사기간 중 거절결정서를 통지받은 경우에도 출원인은 심사기간 종료 전 일본 특허청에심판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출원인은 이 심판청구서에 특정 거래사례를 소개하거나, 출원된 상표를사용하였을 때 이 상표의 식별력이 입증된 사례에 대해 기술함으로써, 출원된 상표가 어떠한 기존등록상표와도 혼동될 우려가 없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 대응 비용에는 의견서 작성 및 제출 수수료 (기본 50,000엔)와 보정서 작성 및 제출 수수료 (기본50,000엔)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 수수료는 경우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당소 메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상표 등록 절차
  • 일본 특허청으로부터등록결정서를통지받은후에는, 당소는 해당 상표에 대해 등록절차를대행해 드립니다. 출원인은해당 상표에 대해 상표권 기한 (5년 또는 10년)을선택할 수 있으며,정기적 갱신을 통해 상표권을반영구적으로유지할 수 있습니다.
8.상표권 유지 절차
  • 상표에 대한 상표권 획득 후 이 상표권의갱신 기간이 도래할때마다 갱신신청서를제출함으로써이 상표권을 반영구적으로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표권 등록료 또는갱신신청료는5년에 걸쳐 할부 형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츠바메특허법률사무소는상표권 등록 절차 대행을 당소에 의뢰하는모든 고객에게갱신기간에 대해 안내 서비스를제공합니다.
  • 또한, 츠바메특허법률사무소는상표권갱신 서비스를제공하기도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표권 갱신 서비스’를클릭하시기바랍니다.
상표권 획득 절차

상표등록출원 기본절차 요금

  • 상표등록출원을1건 추가할 때마다, 변리사 수수료는미화 450달러, 관납료는미화 78달러가가산됩니다.
  • 지정된 상품/서비스의 개수가 10개를 초과할 경우, 1개당 미화 4달러의 번역료가 부과됩니다.

상표권 보호 시스템 요약

1.상표권이란 특정 상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된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를의미합니다.
‘상표 사용’이란, 이 상표가부착된 특정 상품에대해 마케팅 및 홍보를 진행하는 것, 이 상표를특정서비스 (예: 출장요식업체가요식 서비스를 제공하면서자사 식기에 이 상표를 사용하는 것) 및 광고표지에 사용하는것을 의미합니다. 이 상표와특정 상품 또는 서비스 간에 연관성이없는 경우, 이상표는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제3자가 어느 한 등록상표를무단으로사용할 경우 이 제3자가 이등록상표를사용하는행위를 사용을 금지할 수 있으며, 배상청구를제기할수 있습니다.
2.상표권은 모든 국가에서 개별적으로 부여됩니다.
따라서, 일본에서 상표를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일본 특허청에 상표를 출원하여야 합니다. 고객이해외에 거주 중이고 일본에 상표를 출원하여 상표를 등록하려면, 일본 특허청에 직접 상표등록출원을 하거나,마드리드 협약에 따라 현재 거주국 내 관할 정부기관을 통해 출원할 수 있습니다. 츠바메특허법률사무소는 상표권거절 통지 시 마드리드 협약에 따라 대응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3.기존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 또는 특정한 사람 또는 회사와 혼동할가능성이 있는 상표는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상표권은독점적인 성격을 가집니다. 즉, 한 번 등록된 상표는 재등록이불가능하므로제3자의 상표중, 등록되어 있지 않으나 일정 수준의 인지도를획득한 상표 역시 등록이 금지됩니다.
4.식별력이 없는 지명, 또는 식별력이 없는 특정 상품의 성질이 기술된 서술적 상표는등록할 수 없습니다.

단색의 상표, ‘○’ 또는 ‘▽’와 같이 식별력이없는 상표, ‘도쿄타워’ 또는 ‘에치-고’와같은 지명, ‘맛있는’또는 ‘따뜻한’과같이 특정 상품의 성질이 기술된 서술적상표는 상표의 독자성에부합하지 못하며,따라서 등록할 수 없습니다.

단, 지명이나 서술적 상표도 사용 사례가 있을 경우 등록할 수 있습니다 (상표법 제3조 2항).지명과 서술적 상표가 포함된 상표 [예: 에치고 맥주(エチゴビール) (일본 상표번호:제4449710호), 맛있는 칼슘 생활(おいしいカルシウム生活) (일본 상표번호:
제5011254호)]도 등록이 허용됩니다. 또한, 지명과 연관되어 있거나 특정 상품의 성질과연관된 상표 [예: 설국(雪国) (일본 상표번호: 제1674302호), 오이식스(オイシックスOISIX)(일본 상표번호: 제4271795호)] 역시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 밖에도, 경우에 따라 ‘지명 + 상품명’ 형태의 상표도 단체상표로서 등록이 허용됩니다. 그예로는 ‘오오마 마구로(大間まぐろ)’ (일본 상표번호: 제5051377호), ‘와카야마라멘(和歌山ラーメン)’ (일본 상표번호: 제5004520호)가 있습니다.

5.입체상표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문자, 기호, 그림을 제외하면, 모든 입체상표는상표권 보호 시스템에 의해 보호됩니다. 그 예로는상품에 부착되는캐릭터 상표 ‘페코짱’이있습니다. 또한, 상품의 형태가입체상표가되는 경우도있습니다. 상품의 형태 자체가 상표로 등록된예로는 ‘맥라이트’가있습니다. 상표권은 한 번 획득하면반영구적으로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며, 따라서 이제부터는전략적 사고를 바탕으로입체상표권을획득하는방향으로 절차를 진행하는것이 좋습니다.
6.‘동작 상표’도 인정 가능합니다.
TV 또는 컴퓨터 화면에 표시되는변하거나 문자나도형 등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화하는상표도상표 등록이 가능합니다(아래의예 참조). 그 예로, 영화 및 텔레비전프로그램 배급회사MGM스튜디오(메트로골드윈 메이어)에의한 ‘레오 더 라이언’이라불리는 영화 시작 전 사자가포효하는모습이 담긴 장면은동작 상표의 대표적인예입니다. 동작 평면상표외에, 동작 간판 등 기타동작 입체상표도존재합니다. 심사 과정에서특정 도형상표와이 도형이 단순히 이동하는동작상표라면유사하다고간주될 수 있습니다.
위의 동작 상표는 한 예이며, 일본 특허청 홈페이지에서발췌하였습니다.
위의 각 그림 우측 하단에 표시된 번호는그림의 변화 순서를의미합니다.
7.홀로그램 상표
홀로그램과같이 보는 각도에따라 달라지는문자 또는 도형도 상표로등록할 수 있습니다. 단, 심사과정에서, 특정 각도에서보았을 때 기존 상표와 동일하거나유사한 것으로 파악된 문자 또는 도형은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위의 홀로그램 상표는 한 예이며, 일본 특허청 홈페이지에서발췌하였습니다.

위의 세 그림은 동일한 홀로그램상표를 각각 서로 다른 각도에서보았을 때의 모습을나타내고있습니다. 1번 그림은 왼쪽에서, 2번 그림은 정면에서, 3번 그림은오른쪽에서보았을 때의모습입니다.

8.색채만으로 된 상표
1개 또는 여러 개의 색채로구성된 상표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도형과 색채가 결합된 상표는상표등록 대상이었으나, 도형 등은 관계없이색채만으로이루어진상표도 상표등록이가능하게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상품의 포장지, 광고용 간판에 사용되는색채 등입니다. 단, 원칙적으로색채만으로구성된 상표는 상표등록이인정될 수 없습니다. 그 색채가특정 상품에 대해 사용될 결과그 색채가 사용된 상품이특정 사업자의것이라고수요자 사이에서 적국적으로인식된 경우에한하여 상표등록이허용됩니다.
위의 상표는 색상으로만구성되어있으며, 일본 특허청 홈페이지에서발췌하였습니다.
9.소리상표
광고 등에서 사용되는 사운드로고나 컴퓨터의 시작음악, 음성, 자연음 등으로 이루어진상표로써청각으로인식되는 상표도 상표등록의대상이 됩니다. 상품 자체에 의해 발생하는소리, 단음,자연음을인식시키는소리, 악곡만으로인식되는소리 등으로 구성된 소리상표에대해서는원칙적으로식별력이없는 것으로상표등록이불가능합니다. 문자상표와이 문자를단순히 읽은소리상표는유사하다고간주됩니다.
10.위치상표
도형 등의 표장과 상품 등에 부여된 위치에 의해 구성된 상표입니다. 표장 자체에식별력이 있을 경우,일반상표로등록이 가능합니다. 만약 표장이 식별력이없는 경우라도항상 상품의 특정 위치에고정시킴으로써식별력을획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다음과 같은 등록 사례를 통해 이러한상표를 소개하고자합니다.
미국 상표등록번호 제2363544호
  • Registration case

  • Use case

등록상표사례: IBM (現 레노버) 컴퓨터의 키보드에위치한 빨간색 커서 제어장치입니다. 이 빨간색커서 제어장치는식별력이 전혀 없는 빨간색의 둥근 모양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커서제어장치가컴퓨터 키보드의특정 위치에 사용되면, 고객들은이 키보드가IBM에서 제조한 컴퓨터키보드임을명확하게알 수 있습니다.
유럽 상표등록번호 제1027747호
프라다 구두의 ‘뒤꿈치 부분의 빨간 선’ 디자인은 유럽 지역에서 위치상표로
등록되었습니다. 빨간 선 자체는 식별력이 없으나, 이 선이 구두의 특정 위치에 고정되면
소비자들은 이 구두가 프라다임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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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상표권 보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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