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관리

  1. 지적재산권 관리

지적재산권 관리

지적재산권이 등록된 후 그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본 특허청에 연차료를 정기적으로
납부하거나 상표권 갱신신청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츠바메특허법률사무소는저렴한 비용으로 특허 및 상표권 유지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지적재산권 관리 서비스 개요

  • 1.특허/상표권의효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정해진 연차료를적시에 납부하여야합니다.당소는 지적재산권유지수수료납부기한제를시행하고있으며, 납부기한 30일 전이 되면 관련절차의 진행을 안내해 드립니다.
  • 2. 상표권자의주소 또는 명의를 동시에 변경하여야할 경우, 비용은 한 가지에 대해서만부과됩니다.이 경우, 소액의수수료만 부과됩니다.

지적재산권 관리 수수료

특허 연차료

변리사 수수료: 20,000엔
관납료:

1~3년차 중 1년당 연차료 2,100엔 + 청구항수× 200엔
4~6년차 중 1년당 연차료 6,400엔 + 청구항수 × 500엔
7~9년차 중 1년당 연차료 19,300엔 + 청구항수 × 1,500엔
10년차 이후 55,400엔 + 청구항수 × 4,300엔
실용신안 연차료

변리사 수수료: 20,000엔
관납료:

4~6년차 중 1년당 연차료 4~6년차 중 1년당 연차료
7년차 이후 18,100엔 + 청구항수 × 900엔
  • ※ 최초 3년간의 실용신안 연차료는 출원 시 출원수수료와 함께 납부합니다.
디자인권 연차료

변리사 수수료: 20,000엔
특허청 수수료:

1년차 이후 1년당 연차료 8,500엔
4년차 이후 16,900엔

상표권 갱신수수료

상표권 갱신수수료 (부문별)

상표권 갱신에 대하여

‘상표권 갱신’의 정의
상표권은등록 승인일로부터10년간 유효합니다. 상표법은영업활동을통해 얻은 평판을 보호하기위해제정된 법입니다. 따라서, 상표권은무기한 갱신을 통해 반영구적으로보호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의유효기간은갱신신청서를제출하여 갱신이가능하며, 상표권의갱신 주기는 10년입니다. 또한, 상표권소유주는갱신수수료를10년 단위의 일시불로납부하는 대신 5년 단위로 2회 분할하여납부하는 것도가능합니다.
갱신신청 기한
갱신신청은상표의 유효기간만료일 6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6개월 이내에 갱신신청을완료하지못한 경우에도 갱신수수료를제외한 연체료를납부하면 6개월의유예기간이부여됩니다. 이 연체료는갱신수수료와동일합니다. 상표 유효기간만료 시 갱신신청을하지 않을 경우, 해당 상표를 계속 사용하는행위는 이 상표와 유사한등록상표의상표권을 침해하는행위로 간주되며, 이 등록상표의소유주는이러한사용행위에대해 금지명령을요청하고사용자에게손해배상을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표를지속적으로사용하고자할 경우, 상표권 갱신을 반드시 신청하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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