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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재산 침해품의 개인수입에 관한 법 개정에 대하여 (일본)

  최근에는 해외 EC(인터넷 쇼핑)의 보급이 확산되고 있어 외국의 EC에서 취급하고 있는 상품을 간단하게 구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본 국내에서의 지적 재산 침해품에 대해서도, 월경(越境) EC를 이용하여 국내에 수입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허권자나 상표권자 등의 지적 재산권자는,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지적 재산 침해품수입 금지를 세관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일 침해품으로 인정되면 일본 국내에는 수입을 할 수 없으며 침해품은 세관에서 몰수 및 폐기 처분됩니다.

  세관에 수입 금지 신청서를 제출하여 수리가 되면, 세관에서 지적 재산 침해품의 가능성이 있는 제품(침해 의심물품)을 발견합니다. 그 후, 이 침해의심물품이 진짜 침해품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인정 절차가 개시됩니다. 이 인정 수속 중에, 수입하고 싶은 사람과 지적 재산권자의 쌍방의 의견 및 증거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해외 EC에서 구입한 상품에 대해서도 이 인정 절차가 있을 수 있으나, 최근 수입자 측에서 개인 사용임을 주장하여 세관에서는 반증이 어려워지고 모방품의 유입을 막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개인 수입 명목으로 지적 재산 침해품의 일본 국내 유입을 허용해 버리는 결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2021년 해외 사업자가 국내인에게 모방품을 직접 발송하는 행위를, 새롭게 상표권 침해로 규정하는 일본 상표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실질적으로 개인 수입의 명목이라도 지적 재산 침해품의 일본내 수입을 제한하게 됩니다.

  츠바메 특허사무소에서는, 일본·중국·한국으로의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의 출원 수속이나 권리 관리 업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관의 수입 금지에 관한 상담도 가능하므로, 부담없이 문의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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