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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해외사업자에 의한 모방품의 국내반입이 규제됩니다.

 일본에서는 2021년 5월에 디자인법・상표법이 개정되어, 해외사업자에 의한 모방품국내반입이 위법화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일본상표법제2조제7항「이 법률에 있어서, 수입하는 행위는 외국에 있는 사람이 외국에서 일본 국내에 타인을 통하여 반입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일본디자인법에서도 같은 규정이 설정되어있습니다.

 지금까지, 등록디자인이나 등록상표를 사용한 모방품을 '사업으로써' 수입하는 행위는 일본의 디자인권이나 상표권의 침해에 해당됩니다. 모방품이 일본의 수입업자를 통해서 개인에게 판매되는 경우에는, 수입업자에 의한 수입행위나 개인에게 판매행위가 지적재산권의 침해에 해당하며, 수입업자에 대해 금지・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적재산권 침해품의 수입이라 하여 세관에서 수입금지를 하는 것이 가능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에서는, 해외사업자가 모방품을 택배 등으로 국내에 반입하는 행위에 관해서도, 일본에 있어서의 디자인권・상표권의 침해라고 하게 되었습니다. 수입업자가 개인사용목적으로 구입한다는 전제여도, 지적재산권 침해품으로써 세관에서 수입을 금지하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의 포인트는 어디까지나 침해행위의 주체는 '외국에 있는 사람'이며, 일본국내에 있는 개인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 개인이 수입한 경우에는 법적으로는 규제할 수 없다는 점과 재판을 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피고가 '해외에 있는 사람'이 되므로, 실제로 소송를 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저희 츠바메특허사무실에서는 상표・디자인의 출원・등록수속에 있어서 풍부한 경험이 있습니다. 또한 세관의 수입금지 등의 수속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지적재산업무는 부디 저희 츠바메특허사무실에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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