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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특허청 관납료 개정~출원심사비용・특허연차료~

 2019년 4월 1일日부터 일본특허청의 관납료가 개정됩니다. 출원심사비용(※)이 현행의 JPY 106,000에서 새롭게 JPY124,000으로 실질적으로 약17% 상승하게 됩니다. 2019년 4월 1일 이후에, 출원 건이 개정대상이 됩니다.

 

 또한, 동시에 일본특허청에서는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여, 출원심사청구비용 및 특허료(제1년도부터 제10년도까지)가 최대 약66%가 저렴하여지며, 할인 대상의 출원인이 확대됩니다. 아울러, 특허청에 대한 수속도 대폭적으로 완화됩니다.

 

 일본특허청의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 등의 정의는, 설립년수, 회사 업무 내용, 종업원 수나 자본금 등으로 판단됩니다. 이 기준은 외국법인 등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츠바메특허법률사무소에서는, 관련 수속에 관하여 한 출원당 JPY 5000으로 진행가능합니다. 또한 적용 대상은 출원인이 기입하여 주시는 앙케이트 내용에 기준하여 수속 진행가능합니다.

  

 

개정 전

개정 후

통상 특허출원에 대한 출원 심사청구비용

JPY 118,000+청구항수×4,000円

JPY 138,000+청구항수×4,000円

일본 특허청 이외의 특허청이 국제조사보고를 작성한 국제출원에 대한 출원 심사청구비용

JPY 106,000+청구항수×3,600

JPY 124,000+청구항수×3,600円

 

 

할인내용

중소기업・개인

심사청구료:1/2로 경감

특허료(제1년도부터 제10년도):1/2로 경감

중소벤처기업・개인

심사청구료:1/3로 경감

특허료(제1년도부터 제10년도):1/3로 경감

대학・정부계열 연구소

심사청구료:1/2로 경감

특허료(제1년도부터 제10년도):1/2로 경감

 

 츠바메특허법률사무소에서는 일본・한국・중국으로의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의출원 수속 및 권리 관리 업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일본특허법에서는 특허 권리를 얻기 위해서는 출원일(PCT출원의 경우에는 국제출원일, 우선권 출원의 경우에는 우선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에 출원심사청구 수속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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