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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암호자산과 상표권 (일본)

최근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가상화폐(암호자산)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명칭 및 로고 관련 상표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전통적으로, 일본 상표법에서의 '상품'이 될 수 있는 것은, 유통성을 가지고,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유체물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전기 등의 무체물, 재산을 나타내는 것에 불과한 유가증권은 상표법상 상품이 아니라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단, 가스・물 등의 무체물을 용기에 담을 때에는 상표법상 상품이 됩니다.

기존에는 다운로드 가능한 전자출판물 등의 표기에 한정되어 있었지만, 2002년에는 새롭게 '전자출판물', '전자계산기용 프로그램'이 상품분류 제9류에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무체물이라도 상거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상품으로 취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가상화폐(암호자산)의 상표 등록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일본에서는 2020년 자금결제법이 개정되어 2021년 3월 이후 상표등록출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지정서비스 출원이 예시되었습니다. 즉, 가상화폐라는 문언이 아닌 암호자산이라는 문언으로 통일되었습니다.

 

제36류 (유사군 코드 : 36A01)

'암호자산의 매매 또는 다른 암호자산과의 교환'

'암호자산의 매매 또는 다른 암호화폐와의 교환 매개, 중개, 대리'

'암호자산의 매매 또는 다른 암호화폐와의 교환에 관하여 실시하는 이용자의 금전 관리'

'암호자산의 매매 또는 다른 암호화폐와의 교환 매개, 중개, 대리에 관하여 수행하는 이용자의 금전 관리'

'타인을 위해 수행하는 암호자산의 관리'

 

그러나 현재로서는 가상화폐(암호자산) 그 자체는 직접적으로 상표법에서의 지정상품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위와 같이 암호자산에 관한 서비스로 등록하는 것 외에 컴퓨터 프로그램 관련으로 등록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은 실제 가상화폐(암호자산)가 어떻게 상표로 등록되어 있는지를 발췌하였습니다. 특히, 주목받고 있는 것들을 하기에 기재하였습니다.

암호자산 중 1위인 'BITCOIN'은 일본에서는 이미 상표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36류를 포함한 많은 구분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상표권자는 일본의 암호화폐 거래소인 주식회사 bitFlyer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BITCOIN'에 버금가는 시가총액을 가지는 'ETHEREUM'은 국제 등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시가총액 1조엔을 넘어 ¥1,135,690,890,883(2022년 8월 기준)을 자랑하는 'POLKADOT'는 2022년 3월 일본에서 상표 출원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등록 상표를 얻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가상화폐(암호자산)는 금융권에서는 각광을 받고 있지만 상표법에서의 법적 보호는 이제 막 시작된 상황입니다.

 

BITCOIN 등록상표 제5484718호

상표권자: 주식회사 bitFlyer

36류   예금의 수용(채권의 발행으로 대체하는 경우를 포함) 및 정기적금의 수용,

자금 대출 및 어음의 할인, 내국환거래, 채무의 보증 및 어음의 인수, 유가증권 대출, 금전채권의 취득 및 양도, 유가증권·귀금속 기타 물품의 보호 보관, 환전, 금융선물거래 수탁, 금전·유가증권·금전채권·동산·토지 또는 그 정저물 또는 지상권이나 토지 임차권의 신탁 인수, 채권 모집 수탁, 외국환거래, 신용장에 관한 업무, 신용구매 알선, 선지급식 증표의 발행, 가스요금의 발행권의 매매거래·유가증권지수 등 선물거래 및 유가증권 옵션거래 위탁의 매개·중개 또는 대리, 외국 유가증권시장에서의 유가증권 매매거래 및 외국시장 증권선물거래 위탁의 매개·중개 또는 대리, 유가증권 인수, 유가증권 모집 또는 매출 취급, 주식시황에 관한 정보 제공, 상품시장에서의 선물거래 수탁, 생명보험계약 체결 매개, 생명보험 인수, 손해보험 관련 손해사정, 손해보험 인수, 보험료율 산출, 자선을 위한 모금

 

ETHEREUM  국제등록 1444094

상표권자: Stiftung Ethereum (Foundation Ethereum)

9류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용 컴퓨터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즉 암호화 정보로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한 컨센서스 엔진을 사용한 분산형 애플리케이션 및 소프트웨어용 소프트웨어 플랫폼, 분산형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및 분산형 컴퓨팅 플랫폼의 개발용 및 제조용 컴퓨터 소프트웨어 플랫폼, 블록체인용 컴퓨터 소프트웨어 플랫폼

36류   암호화폐 관련 역무 제공, 즉 글로벌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한 온라인 커뮤니티 회원이 사용하는 디지털 화폐 또는 디지털 토큰 제공, 암호화폐 관련 역무 제공, 즉 암호 프로토콜을 내장하고 분산형 컴퓨터 플랫폼 상에서 애플리케이션 및 블록체인을 운용 및 구축하여 상품 및 역무 지불 방법으로 사용하는 디지털 화폐 또는 디지털 토큰 제공

41류   교육 및 사업에 관한 회의의 개발·수배 및 운영, 지식 또는 기예 교수, 즉 블록체인 및 분산 컴퓨팅 플랫폼 분야의 강좌·세미나·회의·연수회·수양회·합숙 및 현장 견학의 개발·수배 및 운영, 이와 관련된 훈련용 교재 배포

42류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개발, 분산형 컴퓨팅 플랫폼용 소프트웨어의 설계·개발 및 구현, 블록체인 분야의 소프트웨어의 설계·개발 및 구현,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연구 및 개발, 분산형 컴퓨팅 플랫폼 분야의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제품 개발에 관한 조언, 블록체인 분야의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제품 개발에 관한 조언

 

POLKADOT 상표출원 2022-27054

출원일 : 2022년 3월 9일

출원인 : 웹 3.0 테크놀로지스 파운데이션

9    블록체인·암호자산(암호법에 의한 통화)·디지털 통화 및 디지털 자산을 위한 컴퓨터 소프트웨어

36   금융·재무 및 은행 업무, 보험 업무, 부동산 업무, 선지급식 지불 수단의 발행, 디지털 통화(암호화폐)의 자산운용 서비스, 디지털 통화(암호화폐) 교환 서비스,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 금융 거래, 선물 거래의 매개·중개 또는 대리, 디지털 통화(암호화폐)를 거래하기 위한 금융거래소의 제공, 온라인상에서 실시간으로 실시하는 외환거래, 전자상거래용 플랫폼의 제공, 디지털 화폐를 불환 지폐 및 다른 디지털 화폐(암호화폐)와 매매하기 위한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제공, 금융 또는 재무에 관한 정보의 제공, 환율에 관한 금융 정보의 제공, 재무 관리, 디지털 자산 및 디지털 자산 포트폴리오의 재무 관리, 디지털 화폐(암호화폐)를 위한 금융 서비스, 금융 또는 재무 거래, 디지털 화폐의 금융 또는 재무 거래

 

츠바메특허법률사무소에서는, 일본,중국,한국으로의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출원 수속이나 권리관리업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암호자산의 명칭이나 로고의 상표등록수속에 관한 상담도 가능하므로 언제든 부담없이 문의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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