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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관련디자인 보호가 확충되었습니다.

일본에서는 디자인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2020년 4월 1일부터 디자인법에서의 관련디자인 보호가 확충되었습니다.

최근, 세계 기업들이 기술 뿐만이 아니라 디자인에 의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는 가운데, 자사 제품에 공통되고 일관된 디자인 컨셉을 이용함으로써 독자적인 세계관을 축적하여, 제품의 부가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일관된 디자인 컨셉에 기초하여, 시장동향 등을 토대로 디자인을 장기적으로 진화시키는 것입니다.

관련 디자인제도는 이러한 디자인 활동으로 만들어진 변형된 디자인들을 보호할 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본래 다수의 유사한 디자인이 출원된 경우에는, 먼저 출원한 디자인만이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이오나, 디자인 중 대다수는 변형되어 창작되는 일이 많기 때문에 권리자의 보호 강화를 목적으로 예외적으로 마련한 것이 이 관련디자인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동일출원인에 의한 유사관계에 있는 디자인 중 하나를본 디자인으로 하고, 외 디자인을 관련디자인으로 하여,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품군의 디자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관련 디자인 제도로는 충분한 대응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개정 전에는,

① 기본 디자인의 디자인공보 발행일 전까지 출원한 경우, 관련디자인으로 등록이 가능했습니다.

② 관련 디자인에만 유사한 디자인은 등록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개정에서는

① 관련디자인의 출원가능기간을, 기본 디자인의 출원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는 날 전까지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장기에 걸친 관련 디자인 출원이 가능해졌습니다.

② 관련 디자인에만 유사한 디자인에 관해서도, 해당 관련 디자인을 기본 의장으로 간주하여, 동일 항의 규정에 의하여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개정으로 관련 디자인의 보호가 확충되어 편리성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츠바메특허사무소에서는, 해외에서 일본(중국·한국)으로의 디자인 출원·등록 수속에 대해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기와 같이 새로운 디자인 절차도 지원해드리고 있으므로, 일본(·중국·한국)으로의 디자인 출원은 부디 츠바메 특허사무소에 맡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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