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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의 디자인법 보호대상이 확충되었습니다 (이미지 분야)

 일본에서는 디자인법의 개정으로 인해, 2020년 4월 1일부터 디자인법으로의 보호 대상이 확충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건축물, 내부 장식, 이미지 각 분야의 디자인입니다. 이번에는 '이미지'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이전부터 특정 용도의 기기 조작 이미지 및 스마트폰 등에 설치된 앱 이미지와 같이, 물품의 기능과 관련하여, 물품에 기록・표시되는 이미지의 디자인은 물품(의 부분)의 형상, 모양 등으로서 인정되어 개정 전의 디자인법에서도 보호대상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디지털카메라를 조작하기 위한 이미지는, 디지털카메라라는 물품에 기록되고, 또한 해당 물품에 표시된 것이므로 디자인 등록이 인정됩니다. 또한 스마트폰에 설치된 앱 이미지도 스마트폰에 기록되어 표시된 것이므로 이것도 또한 물품의 부분 형상 등으로 인정되어 디자인 등록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 교통기관이나 레스토랑의 예약을 제공하는 클라우드형 서비스는, 이용자가 이용할 때마다 네트워크를 통해 송신되는 이미지이기 때문에, 물품의 형태나 모양 등으로 인정되지 않아서 개정 전의 디자인법으로는 보호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조작 화면이 보호 대상이었으므로, 물품이 그 기능을 발휘시키고 있는 상태의 이미지(예를 들면, 휴대폰 메일 송신 중의 조작 이미지 등)는 보호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벽이나 인체에 투영되는 유저 인터페이스에서, 물품 이외의 장소에 투영되는 이미지는, 물품의 형상이나 모양 등으로 인정되지 않아, 개정 전의 디자인법으로는 보호할 수 없었습니다.

 본 개정에서 보호되는 이미지는 1)기기 조작용으로 제공되는 이미지, 2)기기가 그 기능을 발휘한 결과로서 표시되는 이미지(예를 들어 휴대폰 메일 송신 중의 조작 이미지 등), 즉 GUI가 보호됩니다. 본 개정에서는 물품에 대한 기록・표시 여부와 관계없이 이미지(GUI) 자체를 보호할 수 있게 되었으며 그 보호대상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츠바메특허사무소에서는, 해외에서 일본(중국·한국)으로의 디자인 출원·등록 수속에 대해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디자인 수속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일본(중국·한국)으로의 디자인 출원은 부디 츠바메 특허 사무소에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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