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츠바메특허법률사무소의사무실 정보 및 특허 관련 뉴스는다음과 같습니다.

  1. 뉴스
  2. 일본 디자인법의 보호대상이 확충되었습니다(건축물, 인테리어 분야)

일본 디자인법의 보호대상이 확충되었습니다(건축물, 인테리어 분야)

 일본에서는 디자인법의 개정으로 인해, 2020년 4월 1일부터 디자인법의 보호 대상이 확충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건축물, 인테리어, 영상 각 분야의 디자인입니다.

 건축물에 대해 기존에는 토지 정착물로서 디자인 물품의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창고나 전화 박스 등 이동 가능한 것은 보호 대상으로 하고 있었지만, 본 개정에서는 이들과 함께 토지의 정착물인 건축물, 예를 들면, 「주택」, 「사무소」, 「공장」, 「호텔」, 「백화점」, 「음식점」, 「병원」, 「학교」, 「교량」, 「경기장」등도 보호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또한 하나의 용도 및 기능을 다하기 위한 결합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복수의 동(구성물)으로 이루어진 상업용 건축물 등도 보호대상이 됩니다.
 디자인법으로 보호되는 건축물은 '토지의 정착물일 것' 및 '인공구조물일 것(토목구조물을 포함)'이므로 자연물인 정원석이나 수목은 미관이 뛰어나도 보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건축물의 통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내부 형태가 눈으로 확인되는 것에 대해서는 내부 형태도 포함합니다.

 또한 본 개정으로 인해 인테리어 디자인도 보호대상이 되었습니다. 기존의 벽지, 바닥재나 가구 등은 디자인의 보호대상이었지만, 이들이 통합되어 전체적으로 통일된 미감을 갖게 하는 인테리어도 보호대상이 되었습니다. 이 인테리어는 점포, 사무소 등 시설의 내부로 복수의 디자인법상 물품, 건축물 또는 영상으로 구성되는 것이 요건으로 요구됩니다.

 츠바메특허법률사무소에서는 해외에서 일본으로 디자인 출원 및·등록 수속에 대해 풍부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디자인의 절차도 서포트해 드리겠습니다. 일본 디자인 출원은 저희 츠바메특허법률사무소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 뉴스
  2. 일본 디자인법의 보호대상이 확충되었습니다(건축물, 인테리어 분야)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