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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권 존속기간이 연장됩니다.(일본)

 디자인법은, 새로이 창작된 상품의 디자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디자인권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2020년 4월 1일 이후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건부터, 디자인권 존속기간이 디자인등록출원일로부터 25년으로 변경됩니다. 지금까지의 디자인권 존속기간은 등록일로부터 20년이었지만 시기가 출원일로 변경되고, 기간은 25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외국에서 일본으로 파리 조약의 우선권 주장을 동반하는 출원도, 2020년 4월 1일 이후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것이라면, 존속기간이 디자인등록출원일로부터 25년이 됩니다. 지금까지의 디자인권 존속기간이 등록일로부터 20년이었으므로 실질적으로 약 5년 연장되는 것입니다.

 또한, 관련디자인의 디자인권 존속기간 만료일은 '기초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일로부터 25년'이 됩니다. 관련디자인제도는 별도 뉴스 레터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한국에서의 디자인권 존속기간은 디자인등록출원일로부터 20년이며, 중국에서의 디자인권 존속기간은 디자인등록출원일로부터 10년입니다.

 

 츠바메특허사무소(APA)에서는 국내외의 고객님들로부터 많은 디자인등록출원의 의뢰를 받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 중국, 한국의 디자인등록출원 의뢰 등,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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