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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결정을 받은 후의 보정에 대해(중국)

 지난번의 특허세미나는, 일본에서 특허등록시 거절결정을 받은 후의 보정(심사전치)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만, 이번에는 중국에서 거절결정을 받은 후의 보정에 대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특허심사단계에서, 보정서,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특허 등록이 되지 않는 유감스러운 상황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로서는, 일본에서의 특허제도와 마찬가지로, 중국과 한국에서 ①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 ②분할출원, ③거절결정불복심판과 동시에 보정, 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거절결정불복심판과 동시에 보정" 을 하는것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거절결정을 받았을 때, 그 내용을 확인한후 다시 보정하여 등록을 하고 싶은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중국에서는, 거절결정불복심판에 상당하는 수단이 바로 재심사청구입니다. 재심사청구기간은 청구자가 거절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내입니다. 재심사(거절결정불복심판에 상당하는 제도)를 청구하면, 출원자가 보정 유무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원심사관이 심사를 하게 되여있습니다. 보정을 하지 않더라도, 심사전치라는 점에서 다시 한번 심사가 이루어 진다는 것이, 일본과 상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재심사를 청구할 시, 청구서와 이유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와 동시에 관련증명서류와 자료를 첨부할 수 있으며, 당초의 출원서류까지 보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특허재심위원회는, 재심사청구서등에 대해, 형식적심사를 한 뒤, 원심사부서로 서류를 이송하여 재심사를 하도록 하는데, 이 과정이 바로 심사전치입니다. 심사전치는 원심사관에 의해 다시 한번의 심사가 이루어지는데, 이 과정은 재심사청구일로부터 약 1개월안에 완성해야 합니다.

심사전치에 있어서 ,심사관은 청구자의 보정후 명세서, 새로운 증거, 새로운 진술이유에 의거하여, 재심사청구의 적법여부와,재심사청구자가 제출한 보정내용이 거절결정의 이유에 해당되었던 결함을 해소하였는지의 여부를 검토한 후, 거절결정을 취소하거나, 거절결정을 유지한다는 의견을 재심위원회에 제출합니다.

심사전치를 거쳐, 원심사관이 "거절결정을 취소"한다는 의견을 재심위원회에 제출하였을 경우, 재심위원회가 재심사청구자에게 재심결정을 통보하고, 원심사관은 계속하여 심사를 진행합니다. 반면, 원심사관이 "거절결정을 유지"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을 경우, 재심위원회에서 유지결정의 이유와 증거에 대해 합의심사(서면심사 혹은 구두심사)를 한 후, 청구자에게 재심결정을 통보하는데, 청구자는 재심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개월이내에 통지서에서 지적된 결함에 대해 서면으로 답신을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제도와 마찬가지로, 거절결정을 받았을 경우,"재심사를 청구"하는 조치를 통해,

또 한번의 심사단계를 거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거절결정불복심판과 동시에 보정"하는것으로, 특허등록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에,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싶은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츠바메특허사무소에서는 거절결정을 받은 안건이라도, 상기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많은 특허등록사례를 내고 있습니다. 또한, 거절결정불복심판의 수속 등도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중국(한국)에서의 특허업무서비스거점으로서도 활약하고 있으므로, 일본,중국,한국에서의 특허출원을 희망하시는 고객님께서 언제든 부담없이 문의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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