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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세미나) 거절결정을 받은 후의 보정에 대해(일본)

특허 심사단계에서, 보정서・의견서를 제출한다고 해도, 아쉽게도 특허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취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①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한다, ②분할출원을 한다, ③거절결정불복심판과 동시에 보정을 한다,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③「거절결정불복심판과 동시에 보정을 한다」에 대해서 설명해드립니다.

거절결정을 받은 경우에, 그 내용을 확인한 후 다시 보정하여 등록을 하고 싶은 경우가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특허출원에 대한 보정은 무제한으로 행할 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에,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함과 동시에 보정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원칙적으로, 원래 심사관이 이 보정된 내용에 관하여 심판 수속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심사를 합니다.

이것을 심사전치라고 합니다.

거절결정불복심판은 외국 출원인의 경우에는 거절결정등본 송달일로부터 '4개월'이 되며, 동시에 행하는 보정도 이 기간을 따릅니다.

「거절결정불복심판과 동시에 행하는 보정」은 통상의 보정과는 다르며, 특허청구범위의 보정에 제한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청구항의 삭제, 특허청구범위의 감축, 오기 정정, 분명하지 않은 기재의 해명이 있습니다.

특허청구범위의 감축에서는, 시프트 보정(보정전의 심사 대상 발명과 보정후의 특허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간에 발명의 단일성의 요건을 만족하지 않는 보정, 특허법 제17조의 2 제4항에 규정)이 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심사전치에서, 심사관은 먼저 심판청구시의 보정이 적법한지 아닌지에 관하여 검토합니다.

그리고 심사관은 그 보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보정후의 명세서, 특허청구범위 및 도면에 의거하여 심사전치를 진행하고, 한편으로 그 보정이 부적법한 경우에는, 거절결정시의 명세서, 특허청구범위 및 도면에 의거하여 심사전치를 진행합니다.

심사관은 심사전치의 결과에 따라 특허결정, 거절이유통지 또는 심사전치 결과를 특허청장관에게 보고하게 됩니다.

심사전치에서, 특허결정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심판단계로 진행되게 됩니다. 또한 보정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심판단계에서 보정각하 결정에 대해 불복을 주장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거절결정을 받은 경우에, ③「거절결정불복심판과 동시에 보정을 한다」의 수단을 취하면, 사실상 또 한번의 심사단계를 얻을 수 있으므로, 매우 유효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츠바메특허사무소(APA)에서는 거절결정을 받은 안건이라도, 상기처럼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많은 특허등록사례를 내고 있습니다. 또한, 거절결정불복심판의 수속 등도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부디 부담없이 문의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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