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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디자인법 관련디자인 제도의 개정에 대해

관련디자인이란 출원인 자신의 디자인 또는 자신의 등록디자인(기본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의 등록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이 관련디자인 제도는 디자인 개발 과정에서 하나의 디자인 컨셉에서 복수의 바리에이션 디자인이 창작된 경우에 각각의 디자인에 대해 독자적인 디자인권을 얻을 수 있습니다.

(https://www.spatent.com/common/img/fig_design_04.gif 참조)

관련디자인은 동일 또는 유사한 범위까지 권리범위가 인정되므로 관련디자인 등록을 하는 것으로 유사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과 동시에 유사부분의 보호를 강화시킨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일본 디자인법에서는 2019년 법개정으로 이 관련디자인제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1) 관련디자인의 출원가능 기간이 기본디자인 등록의 공표일까지였던 것을 기본디자인의 출원일로부터 10년 이내까지로 연장합니다. 이 개정에 의해 오래기간에 걸쳐 복수의 바리에이션 디자인이 창작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2) 기본디자인과 유사하지 않고, 관련디자인만 유사한 디자인의 등록을 인정합니다. 이 개정에 의해 복수의 바리에이션 디자인을 광범위하게 권리화 할 수 있습니다.

 

츠바메특허법률사무소에서는 해외 고객의 디자인 출원도 다수 취급하고 있습니다. 일본 디자인 출원은 수수료 JPY 64,000(도면비용 개당 JPY 3,000, 우선권주장시 JPY 8,000 별도 발생)으로 진행가능합니다.

그 외 특허, 실용신안, 상표 출원 및 권리관리에 대해서도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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