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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중국, 일본의 외국어 서면 출원제도에 대해서 (2018년 기준)

 외국인이 일본에 특허 출원을 하는 경우, 외국어에 의해 출원된 제1국 출원에 기초하여, 파리 조약의 우선권을 주장하여 출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일본어에 의한 출원만 인정된다고 하면, 파리 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이 가능한 기간이 만료하기 직전에 특허 출원하는 경우에는 단기간에 번역문을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 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는 사항을 보정에 의해 추가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외국어를 일본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오역이 발생한 경우에는, 외국어에 의한 기재내용을 토대로 그 오역을 정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등, 발명의 적절한 보호를 꾀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에서는 외국어 서면 출원제도를 마련하고 일본 특허청에 외국어로 특허 출원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외국어 서면 출원의 출원인은 출원일(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경우는 가장 빠른 우선일)로부터 1년 4개월 이내에 외국어 서면 및 외국어 요약서면의 일본어 번역문을 제출합니다. 그리고 번역문의 제출기간 내에 번역문의 제출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는 그 내용이 출원인에게 통지됩니다. 출원인은 통지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외국어 서면의 번역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통지에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특허 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일본어 번역문은 우선일로부터 실질적으로 1년 4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되므로, 출원인에게 있어서 편리한 제도입니다. 또한, 오역의 대응도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도 이와 같은 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일본과 달리, 외국어는 영어로만 출원 가능합니다. 또한 우선일로부터 1년 2개월 이내에 한국어 번역문을 제출해야만 합니다. 이 기간을 경과하면, 특허 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한 편, 중국에는 이와 같은 제도가 없으며, 파리 조약의 우선권 주장 기간 내에 중국어 번역문을 제출해야만 합니다.

 츠바메특허법률사무소에서는, 한국, 중국, 일본으로 출원하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의 출원 수속이나 권리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어 서면 출원이나 그 외의 상담도 가능하오니, 언제든지 문의해 주십시오.

 심보 이츠키 드림

 일본츠바메특허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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