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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허법의 신규성 상실 예외기간이 6개월에서 12개월로 개정

 특허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신규성이 필요하므로, 특허출원일 이전에 발명을 공개한 경우에는 신규성을 상실하게 되어 원칙상 특허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한 편, 특허 출원인의 입장에서 보면, 출원 전에 발명에 대해 각종 전시회에 출품하거나 판매행위가 선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일본 특허법에서는 특허 출원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신규성 상실 예외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2018년 6월에 일본 특허법 등이 개정되어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에 관한 신규성 상실 예외 기간이 기존의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됩니다. 이번 개정에 따라, 2017년 12월 9일 이후에 공개된 발명은 공개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라면 신규성 상실 예외 규정을 이용하여 특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본 특허법에서는 신규성 상실의 예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공개행위’의 범주가 넓어 발명품의 판매 등에도 적용됩니다. 또한, 수속절차는 출원시에 신규성 상실의 예외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내용을 출원서에 기재하고, 출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규성 상실의 예외 규정의 적용을 받기 위한 증명서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한국에서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실용신안, 디자인에 관한 신규성 상실 예외기간이 12개월입니다. 다만, 일본법에 비해 한국법이 신규성 상실 예외 규정의 권리 주장 시기가 자유롭습니다.

 다만, 중국의 경우 한국, 일본과 달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에 관한 신규성 상실 예외 기간이 6개월로 짧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츠바메특허법률사무소에서는, 한국, 중국, 일본으로 출원하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의 출원 수속이나 권리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성 상실 예외 출원이나 그 외의 상담도 가능하오니, 언제든지 문의해 주십시오.

 심보 이츠키 드림

 일본츠바메특허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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